ORIGINAL FICTION
제195화 — 세금 조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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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장에는 세율이 하나도 없었다.
그런데 세금 때문에 비준이 무너질 뻔했다.
◆2105년 3월.
비준현황.
찬성.
19.
조건·보류.
14.
부결.
9.
관찰.
나머지.
발효선.
아직 멀다.
◆가장 많이 걸린 조항.
Article 42.
공통재정권.
대표입법.
열거기능.
세율상한은 법률.
◆‘Blank Check’ 광고에는 실제로 빈 수표 이미지가 쓰였다.
찬성측은 허위라고 신고.
선관위.
과장된 정치표현이지만 금지할 정도의 허위는 아님.
왜?
헌장이 미래입법에 세목결정권을 주는 건 사실.
정치광고의 비유를 정부가 너무 쉽게 검열하지 않는다.
반대운동.
NO BLANK CHECK TAX POWER
백지수표.
찬성측.
“세금종류도 의회가 정합니다.”
반대.
“그래서 위험.”
◆Cascade 조건부 비준이 다른 지역으로 퍼졌다.
공통소득세를 헌법상 금지하자는 공동성명.
11개 지역.
◆토머스는 처음엔 반대.
“미래의 재정수단을 지금 막으면 안 됩니다.”
Mina.
“미래정부가 필요하면 개헌하면 되잖아요.”
“개헌은 어렵습니다.”
“권한확대는 어려워야 한다면서요.”
토머스가 멈췄다.
자기 논리가 돌아왔다.
◆모델은 장수사회 변수도 반영했다.
연금, 건강, 직업주기, 우주인프라.
20년 전망조차 오차 큼.
그래서
“소득세가 절대 필요 없다”는 결론도 못 냈다.
단지 첫 수십 년 필수조건은 아니라는 정도.
헌법은 확실하지 않은 미래 필요를 이유로 현재 큰 권한을 주는 걸 경계했다.
재정모델 재검토.
초기 20년.
필요 예상.
공통방위.
법원.
궤도.
행정.
회원분담금 + 관세성 수입 + 사용료만으로 대부분 가능.
일반소득세.
당장 필요하지 않음.
◆그럼 헌법에서 빼나.
문제.
몇십 년 뒤 공통정부가 커지면 재정이 취약.
하지만 그때 개헌 가능.
◆Adrian은 소득세 권한 삭제 쪽으로 기울었다.
토머스가 말했다.
“당신 중앙정부 좋아한다며.”
“제한연방.”
“세금 없이?”
“세금은 있습니다. 종류를 제한하자는 거죠.”
◆제안.
헌법상 허용 공통세목.
- 회원간 특정 거래·관세 정리
- 공통 인프라 사용료
- 공통 소비세의 제한적 형태
- 법인·사업 관련 일부 공통과세
일반개인소득세.
금지.
개헌 없이는.
◆노동대표 반발.
“소득세 막고 소비세 열면 역진적입니다.”
맞다.
법인세만으로 충분?
불명.
◆3/5 문턱도 왜 3/5인지 논쟁.
과학적 숫자 아님.
단순과반보다 높고, 개헌보다 낮은 정치적 타협.
Amina가 말했다.
“숫자에 신성함 붙이지 마십시오.”
나중 세대는 헌법개정으로 바꿀 수 있다.
현재 세대가 마지막 수학을 발견한 게 아니다.
두 번째 안.
소득세 자체 금지 대신
도입 시 양원 2/3 + 회원다수 별도승인.
Cascade가 원한 방향.
그러나 너무 높은 문턱.
◆재소집 대표단도 처음 Drafting Convention과 완전히 같지 않았다.
일부 대표 교체.
왜?
2년 이상 지남.
지역선거.
직업.
새 위임.
헌법을 썼던 사람들이 자동으로 수정권까지 영구보유하지 않는다.
Amina는 Drafting Convention 재소집을 제안.
왜?
정치적 의미가 바뀌는 수정.
기술정정 아님.
각 비준국 동의 필요.
◆North River.
“우린 이미 1.0 비준.”
수정안이 나오면 추가확인표결.
모든 걸 다시?
아니.
변경조항만.
기존 비준은 수정 수용 시 유지.
◆이 절차 자체를 헌장이 예상하지 못했다.
비준 중 수정.
새 규칙 필요.
◆Evelyn.
“Ratification Amendment Protocol.”
1. 중대한 수정 제안.
2. 기존 비준국 별도 수용.
3. 미비준국은 수정본으로 투표.
4. 동일본문이 맞춰져야 발효선 계산.
복잡.
하지만 정당성 유지.
◆재정조항 수정안.
개인소득세 도입은 양원 3/5 + Polity Chamber에서 회원 3/5 대표 찬성.
일반법보다 높은 문턱.
완전금지 아님.
◆Cascade.
조건 충족에 가깝다.
공동성명 지역 일부 수용.
노동계.
여전히 우려.
대신 공통세 체계의 누진성·형평성 원칙을 일반재정조항에 추가.
◆화면.
FISCAL ARTICLE — RATIFICATION AT RISK
위기.
그리고 수정.
◆토머스가 말했다.
“헌법에 세금 장벽을 너무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.”
Adrian.
“나중에 알겠죠.”
“그때 고치기 어렵습니다.”
“그게 의도입니다.”
토머스가 한숨.
“당신 진짜 변했네요.”
◆수정 뒤 Cascade 의회는 조건문을 철회하고 수정본 자체를 표결하기로 결정.
찬성 64%.
이번엔 Conditional이 아니라 Ratified.
비준판에 Cascade가 처음 녹색으로 바뀌었다.
그 한 칸이 몇 달 협상의 결과였다.
재정조항 때문에 헌장은 더 약한 중앙정부가 됐다.
동시에 더 많은 지역이 들어올 수 있게 됐다.
강한 헌법이 항상 많은 권한을 가진 헌법은 아니었다.
때로는
가장 싫어하는 권한에 가장 높은 문턱을 세운 문서가 더 오래 갈 수 있었다.
수정재소집 비용을 두고
“비준을 쉽게 하려고 헌법을 약화시킨다”는 비판도 컸다.
Amina는 답했다.
“수정은 약화가 아니라 다시 동의를 묻는 일입니다.”
반대로 한 번 쓴 문서를 권위 때문에 못 고치는 것도 위험했다.
중요한 건 누구 몰래 바꾸지 않는 것, 이미 찬성한 사람에게 바뀐 부분을 다시 확인받는 것.
수정가능성과 절차안정성을 동시에 지키려 했다.
Cascade가 녹색으로 바뀐 날 토머스는 비준판을 오래 보지 않았다.
“왜요?”
“세금조항 하나 바꾸는 데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.”
Amina.
“좋은 건가요?”
그는 생각했다.
“적어도 세금권한이 그만큼 무겁다는 건 다들 알게 됐죠.”
그 정도면 의미가 있었다.
재정조항 수정은 연방찬성파에게도 경고가 됐다.
비준표를 얻는다고 매번 권한을 줄이면 정부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.
반대로 작동성을 이유로 싫어하는 권한을 밀어붙이면 회원이 줄어든다.
‘충분히 강하고, 가입할 만큼 제한된’ 선을 찾는 게 진짜 문제였다.
세금권한은 그렇게 첫 헌정위기에서 한 번 더 좁아졌다.
미래정부가 답답해할 만큼 높은 문턱도, 지금은 동의를 얻는 비용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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