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RIGINAL FICTION
제187화 — 결정하는 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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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I가 사람보다 잘 결정하면
사람이 계속 결정해야 할까.
질문은 단순했다.
답은 아니었다.
◆2101년 5월.
AI 책임분과.
이미 AI는 많이 결정하고 있었다.
철도배차.
전력.
보험.
의료보조.
위험분석.
세금오류탐지.
◆한 지역에서는 복지 AI가 노인가구 신청을 반복 거부한 사건이 있었다.
원인.
전쟁 전 주소체계를 학습한 모델.
새 복수주소·Origin Connection을 이상값으로 처리.
사람이 바뀌었는데 모델은 옛 행정을 정상으로 봤다.
AI 문제도 편향이라는 추상어보다 낡은 제도를 계속 정상으로 간주하는 데서 생길 수 있었다.
공권력 결정.
다름.
복지거부.
구금위험평가.
세무조사.
전략위협.
권리제한.
◆Iris가 말했다.
“‘AI가 결정했다’는 문장을 금지해야 합니다.”
엔지니어.
“실제로 AI가 판단하면요?”
“기관이 채택한 겁니다.”
책임주체.
기관.
공직자.
◆화면.
AI MAY RECOMMEND; PUBLIC AUTHORITY MUST REMAIN ATTRIBUTABLE
AI는 권고할 수 있다.
공권력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남아야 한다.
◆문제.
완전자동 배차처럼 사람이 매번 누르지 않는 시스템.
공공권력인가?
철도운영.
대부분 운영.
개별권리 박탈이 아니면 자동화 가능.
◆분과는 자동승인과 자동거부의 비대칭을 명시했다.
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오류는 사후환수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많다.
권리를 거부한 오류는 치료·주거·생계를 놓칠 수 있다.
가역성이 낮은 결정일수록 인간검토 문턱을 높인다.
의료 triage와 행정에서도 반복된 원칙.
복지급여 자동승인?
가능.
자동거부?
더 높은 기준.
왜?
거부는 사람의 권리를 줄임.
이의절차.
설명이 필요.
◆세무감사 AI.
고위험 표시.
조사개시?
사람 승인.
벌금?
사람 또는 명확한 규칙 기반 자동 + 이의.
◆구금.
AI 단독 금지.
전략공격.
AI 단독 금지.
◆엔지니어가 물었다.
“사람이 AI 권고를 99% 그대로 따르면 형식적 인간 아닌가요?”
맞다.
◆그래서 감사에서 수용률 99.8%인 부서는 무조건 문제로 보지 않았다.
AI가 정말 정확할 수도 있다.
대신 검토시간, 반대사례, 이의결과, 표본재심.
사람이 실제로 봤는지 확인.
‘인간이 버튼 눌렀다’는 기록만으로 인간책임이라고 하지 않는다.
rubber-stamp audit.
AI 권고 수용률.
반대결정.
이유.
사람이 실제로 검토했는지 감사.
◆문제.
AI보다 사람이 더 틀리면?
Mina.
“사람을 넣는 이유가 정확도만은 아니잖아요.”
Evelyn.
“책임과 이의.”
결정받은 사람이 누구에게 왜냐고 물을 수 있어야 한다.
◆설명가능성.
모든 모델 내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.
대신
사용데이터 범주.
주요요인.
불확실성.
대안.
이의방법.
결과에 충분한 설명.
◆독점 AI 업체.
영업비밀.
공공기관.
감사권.
모델코드 전체 공개는 아닐 수 있음.
독립감사기관 접근.
◆AI 오류로 권리피해.
책임.
개발사?
운영기관?
공직자?
상황별.
헌법은
“AI 자체가 책임진다”로 넘기지 못하게.
법률이 배분.
◆한 연구자가 말했다.
“10년 뒤 AI가 자기 이유를 설명하고 자기 목표를 가진다면?”
Evelyn.
“그때 도구조항으로 사람 취급하면 안 됩니다.”
현재 헌법에 미래 인격체의 지위를 부정하지 않는 문장만 남겼다.
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preclude recognition of artificial persons by future constitutional law.
문은 열어두고 방 안을 미리 꾸미지 않는다.
Synthetic Persons?
아직 법적 인격 AI는 초기 연구·논쟁 단계.
현재 도구 AI와 미래 인격체를 같은 조항에 넣지 않기로.
중요.
후대에 사람인 AI가 나오면 다시 헌법문제가 된다.
지금은 도구책임.
◆Iris는 AI가 작성한 초안요약을 회의에 보여줬다.
잘 썼다.
사람들이 웃었다.
“이 문서도 AI가?”
“초안 요약만.”
“그럼 누가 책임?”
Iris.
“저.”
간단.
◆등록부에는 모델명보다 실제 사용목적을 우선 표시했다.
같은 AI가 철도배차와 복지심사에서 쓰일 수 있다.
위험은 모델브랜드보다 어떤 권한에 연결됐는지에서 달라진다.
기술회사가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용행위가 등록 중심.
공공 AI 등록부.
고위험 시스템만.
목적.
운영기관.
감사일.
이의절차.
모델변경.
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떤 AI가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.
◆한 시민대표.
“왜 모든 AI 공개 안 합니까?”
Iris.
“전등 자동제어까지?”
“그건…”
위험기반.
모든 기술을 헌법사건으로 만들지 않는다.
◆분과 최종원칙.
1. 인간·법인기관 책임귀속.
2. 고위험 공권력의 단독 AI 결정 제한.
3. 이의·설명.
4. 독립감사.
5. 모델변경 기록.
6. 미래 인격 AI 문제는 별도 헌정검토 가능.
◆Adrian은 마지막 항목을 봤다.
“미래조항이 많아지네요.”
Evelyn.
“오래 쓸 헌법이니까.”
“미리 너무 정하면?”
“그래서 권한이 아니라 재검토 가능성만.”
미래를 열어두는 법.
◆AI는 더 빠르고, 더 일관되고, 때로는 더 정확했다.
그래도 공공권력을 행사하는 사회가
‘기계가 그렇게 계산했다’는 문장 뒤에 책임을 숨길 수는 없었다.
AI 등록부 첫 시범에는 복지·세무·치안·전력 네 분야만 들어갔다.
사람들은 자기 지역에서 어떤 AI가 자기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처음 한 화면에서 봤다.
일부 기관은
“오해를 부른다”고 꺼렸다.
Iris.
“오해를 줄이는 방법은 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설명을 잘 붙이는 겁니다.”
모델이 완벽하지 않다는 경고, 이의제기 링크, 마지막 감사일.
기술에 대한 신뢰도 결과값 하나가 아니라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에서 생겼다.
한 시민은 등록부를 보고 자기 복지결정을 AI가 보조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.
불쾌해했다.
그래도 이의신청을 냈다.
제도가 보이는 순간 사람은 처음으로 그것과 논쟁할 수 있었다.
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자동화도 공공제도가 될 수 있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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